내 개인적인 이야기로 글을 시작할까 한다. 나는 건강 문제로 인해 수술을 두 번 받았고, 병역판정에서 4급을 받았다. 4급 판정을 받게 되면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게 되는데, “공익목적 수행”을 위해 “공익 분야에 복무”(병역법 제 2조 10항)하는 것이 핵심이다. 내가 일했던 곳은 사람들을 많이 대면할 수밖에 없는 기…
기사 더보기
파워볼총판 구매
추천 기사 글
- 조종사가 아프면서 승객이 플로리다 비행기
- 러시아인 의 삶 전쟁으로 마비
- 우크라이나 러시아 가 여전히 키이우를 점령할 계획
- 코로나19 일일 확진자, 6주 만에 주간 증가
- 우크라이나 러시아에 맞서 싸우려는 외국인 비자면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