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8년 지방선거, 18살 고등학교 2학년인 나는 정치적 ‘비시민’이었고, #선거법_위반을_자수합니다 해시태그를 통해 정치적 비시민의 선거법 위반을 자백했다.2018년 6월 지방선거 사전투표일에 ‘#선거법_위반을_자수합니다’라는 해시태그 릴레이가 진행되었다. 해당 릴레이 참여자는 공직선거법 제15조(선거권, 당시 만19…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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